국회는 2014년 6월 27일 본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법률을 심의, 채택하였다.
일반 정보 제목 1
첫 번째 장
적용 목적 및 범위
제1조: 이 규정의 목적은 다른 지역에서 제정된 특정 조항을 침해하지 않고 베냉 공화국과 다른 국가 간의 관세 교환을 규제하는 것입니다.
제2조: 이 규정은 베냉공화국 관세영역에 적용된다.
외국 영토 또는 영토의 일부가 관세 지역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.
베냉 공화국의 관세 영역에는 관세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되는 자유 지역이 설립될 수 있습니다.
관세영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동체 관세영역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.
제2장
일반적인 용어 및 표현
제3조:
이 코드의 목적상 다음을 의미합니다.
관세 당국: 관세 규정을 적용할 책임이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.
---
데이터 소스
TOSSIN이 제안한 법률은 베냉 정부 웹사이트(sgg.gouv.bj)의 파일에서 추출되었습니다. 기사의 이해, 활용 및 오디오 읽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다시 포장되었습니다.
---
부인 성명
TOSSIN 앱은 정부 기관을 대표하지 않습니다. 앱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정부 기관의 공식적인 조언이나 정보를 대체하지 않습니다.
자세한 내용은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참조하세요.